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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인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표출해요
최종 수정: 2026년 3월 1일

정의

특정 지위나 정체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해당 주체의 발화나 경험, 혹은 그 정체성 자체를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격하하고 의심하거나 부정할 때 사용되는 접미사입니다.

유래

2011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담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 사이의 딜레마를 해소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어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입니다. 사건이 공동체 내부의 자치 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되기 전까지 사용한 임시적이고 절차적인 용어입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 대신 '피해호소인'을 고집하며 피해자성을 부정하고 2차 가해를 유발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은 "피해호소인 표현이 현재까지 정리된 워딩"이라며 사용을 주도했고, 김상희 당시 국회부의장 또한 "일반적으로 호소인으로 통일돼 사용하고 있다"며 피해호소인 표현을 관철시켰습니다.

악용 사례

유래의 사례에서, 당시 피고소인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되지 못한 자"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로 비춰지는 해당 표현의 사용은, 여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피해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지지층에게 '사건의 조작 또는 과장 가능성'을 암시했고 온라인상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신상 털기, 모욕, 음모론 유포 등 무차별적인 공격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논란 이후, '-호소인'이라는 접미사는 정치의 영역을 넘어 인터넷에서의 '밈(meme)'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의 절차적 용어라는 원래의 맥락을 상실하고, 타인의 정체성이나 상태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범용적 혐오 접미사로 기능을 띄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호소인'이라고 표현하거나, 트랜스젠더 여성을 향해 '여성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는 표현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또, '네가 겪는 고통은 진짜가 아니라 관심을 끌기 위한 연기일 뿐'이라며 '우울증 호소인' 또는 '패션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것도 상대방의 감각과 경험을 봉쇄하는 폭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당선되지 않은 후보자에게 '당선호소인',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호소인' 등의 악용 사례가 커뮤니티에서 확인됩니다.
~호소인 | 차별·혐오 표현 사전